Korean-American Parents Association 정관
(As of May 2021)
1. 총칙
제1조: 명칭
1. 정식등록된 명칭은 “Tri-Valley Korean Parents Association” 이라 한다.
2. 편의상 “Korean-American Parents Association” 의 약자인 “KPA”로 칭한다.
제2조: 주소지
주 사무소는 트라이벨리 지역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단체는 미국내에서 성장하는 한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교외 활동 및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 연혁
본회는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501 (c) (3) 의 비영리 단체이며, 2003년 10월6일 북클럽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제5조: 운영
(규약·규정) 본회의 정관에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1. 운영방향: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북클럽 (본회)
가. 킨더부터 9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클럽을 운영한다. 북클럽반은 9-12학년의 학생 리더 한명과 각 학년마다 3-6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KPA 도서부에서 선정한 권장도서를 읽으며 매월 북클럽 모임을 갖는다.
학생들에게는월례모임을 통해 폭넓은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리더에게는 리더쉽을 키워주며 멘토역할을 하여 상호 유대관계를 갖도록 한다.
나. 북클럽 리더 선정 기준 및 책임은 리더 내규의 명시에 따라 준용된다.
다. 북클럽 리더 배정은 회장, 룸맘, 리더 담당이 참여한 가운데 명시된 규칙에 의거하여 완성한다.
2) Tri-Valley Youth Orchestra and Choir (TVYOC)(산하단체)
3) YouDescribe
4) 특별활동 (로보틱스)
2. 산하단체의 자격 요건
1) 클래스에 참여하는 회원가정수가 a) 전체 회원 가정수의 ½ 이상, b) 7년 이상 활동을 꾸준히 운영된 클래스
2) 1)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클래스는 산하단체로서의 승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여부는 임원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3) 클래스는 임의로 자체 규정을 만들 수 없고, 본회(북클럽)의 정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
제6조: 활동
모든 활동에 관한 안건은 임원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1. Volunteer 활성화
2. Fundraising Event
3. Korean Culture Festival
4. 문화센터 및 사무실 대여
5. 세미나 및 지역행사지원
제7조: 활동 지역
본회는 Pleasanton, San Ramon, Dublin, Danville, Livermore, Castro Valley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것을 주요 지역으로 하고 있으나,
다른 주변도시에서 참여를 원할 시 임원들의 동의하에 그 해당 지역을 포함 할 수 있다.
본회의 활동대상이외 지역에서 참여를 원하여 자체적으로 KPA Chapter를 설립할 경우, 새로 설립될 KPA Chapter가 자립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한다.
제 2장 회원 및 임원
제1조: 회원
1. KPA회원은 본부 주소지인 트라이벨리 지역의 학생들을 주요 가입대상으로 한다.
2. 매년 KPA Website를 통해 등록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모든 가족 구성원을 회원으로 한다.
3. 본회 연회비는 매년 학기를 마치는 5월 30일까지 각 북클럽반 룸맘이나 KPA 회계에게 납부한다.
4. 새학년도에 납부한 회비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나, 5월30일까지 납부한것을 기준으로 하여 7월30일 이전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전액 환불하도록 한다.
환불요청은 회계나 회원관리 담당을 통해서 이메일로 제출하여 문서화 할수 있도록 한다.
5. 일반회원들은 KPA운영에 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조: 단체운영 관련 의사결정
1. 단체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보드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2. 보드미팅의 참석자는 회장과 보드멤버들로한다.
제3조: 임원 구성
1. 임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어야 한다.
2. 임원 구성은 현 임원들 중에서 추천을 받거나, 자원하여 공석을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입 임원 모집은 임원직을 원하는 회원의 지원서를 받거나, 현 임원의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차기 임원의 부서 배정은 회장과 보드멤버들과 논의한 후 결정한다.
제4조: 임원 의무
1. 제2 장 1조에 의거하여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임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본회의 매월 정기 임원 회의를 참여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3번 이상 임원회의에 참석치 않을 경우에는 임원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4. 임원회의에 불참 시, 본인의 투표권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투표를 할 수 없으며, 본인의 부재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 할 수 없다.
5. 각 부서의 이메일 계정과 문서자료들은 KPA 본회의 무형자산이다. 각부서의 이메일 계정을 비롯한 모든 문서에 대한 재제권한은(宰制) KPA에 본회에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부장 및 부원이 해당부서의 이메일 계정이나 문서 등을 임의대로 삭제/폐기할 수 없다.
6. 인수인계 시 이메일 계정을 포함한 모든 문서 자료를 후임담당자에게 모두 전달해야 한다.
전임자는 임기가 끝나고 인수인계 시 후임자가 새 비밀번호로 수정하도록 협조한다.
7. 각 부서의 모든 자료는 회장과 보드멤버들의 승인없이는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다.
8.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정식으로 외부에 공지되기 전까지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9. KPA에 손실을 입히거나, 임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임원은 임원회의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5 조: 임원 임기
1. 임원임기는 한 부서에서 2년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1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
단,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운영되는 부서는 2년의 임기 후에, 그 자리의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그 부서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2. 임기기간은 매년 7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이다.
3. 임원 인수인계는 매년 6월30일까지 완료하며, 7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년 운영에 지장이 없게 한다.
제6조: 고문
1. 고문단은 KPA 회장으로 임기를 마친 후, 본인의 거절의사가 없는 경우, KPA 고문으로 임명된다.
2. 고문의 임원회의 참여는 전년도 회장으로 한한다.
3. 고문은 회장과 보드멤버들의 임무 수행 자문을 할 수 있고, 본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회장과 보드멤버들에게 협력한다.
4. 고문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고문은 회장 또는 보드멤버로 본회에 재신임 될 수 없다.
제7조: 이사회
1. 본 단체에 $1,000불 이상 후원해 주는 후원인들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결의권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이사는 회장, 보드멤버, 고문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 8조 : 비회원
1. 공동구매를 이용할 수 있다.
2. 문화센터 이용할 수 있다. 단, 각 클래스 수업료와 함께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임원회의 안건 결정 방식
제 1조: 안건 결정 방식
1. 안건이 상정되면 3분의 2의 임원이 출석한 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2. 임원회의에 불참한 임원은 결정된 의견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제 4 장: 회계 및 재정
제1조: 재원
1.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연회비와 후원인들의 후원금, 그리고 각종 fundraising event를 통해 마련된 기금과
사무실 대여비 등의 수입으로 조달된다.
2. 본 회의 재원을 개인의 이익이나 정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여 제 1장 3조에 의거한 활동 및 본회의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제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 – 12월 31일으로 정한다.
제 3조: 회계감사 및 보고
1.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본회의 현 고문과 전 고문, 그리고 회계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 회계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룸맘미팅에서 전체 회계보고를 실시한다.
3. 회계결산, 현금지출 및 관리에 대한 임원 내부 회계 보고를 월별로 실시한다.
제 4조: 세금보고
본 회는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매 해 5월 15일까지 다음의 세금보고를 수행한다.
1. Form 990 –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
2. Form 199 – California Exempt Organization Return
제 5조: 지출과 경비
KPA가 주최하는 행사, 목적에 부합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사항은 아래와 같이 보고 한다.
1. 본회 공식 홈페이지 양식 페이지에 있는 KPA Reimbursement form을 작성하여 지출 관련 영수증과 내역을 자세히 기입하여 회계에게 제출하고,
회계는 회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결제를 한다.
2. 지출과 경비관련 단일 거래시 $200을 초과할 시에는 임원회의에서 그 내역을 공유하고 임원들의 승인후에 진행한다.
3. KPA 회원의 직계 가족 부고시 $200의 조의금을 KPA단체 이름으로 전달한다.
제5장: 정관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변경사항을 미리 임원들에게 회의전 공지한 후, 전체 임원이 2/3 이상 출석하고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