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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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안내공지(격리면제서 발급)

Author
admin
Date
2020-09-13 22:04
Views
1824

2020.9.12.(토)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건부터는 아래의 변경 지침이 적용되오니, 격리면제서 신청자는 첨부파일1(격리면제서 발급 안내)을 필독하신 후 저희 총영사관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질병관리본부센터(KCDC)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질병관리본부 24시간 운영 전화 : +82-2-2633-1339, +82-2-2163-5945 

[주요 변경 사항]


- (격리면제서 양식) 기존 3개 격리면제서 양식을 1개 양식으로 통일 : 신청인은 원본 1부 및 사본 2부, 총 3부 지참 필요


    ※ ①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 (격리면제 기간) 기존 일괄 적용되던 14일 격리면제 기간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장 14일)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제출 서류 추가) 격리면제서 신청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국내 체류지 증빙 서류 등 추가


- (중요한 사업상 목적) 발급 대상 외국인 사증 종류 확대(D-7(주재) 사증 추가)


- (인도적 목적) 발급 대상 외국인 사증 종류 제한 삭제 및 발급 사유에 재혼 부모 및 사위, 며느리의 장례식 참석 추가


■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o 발급 대상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 사증(8개) :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신규),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o 발급 절차 : 당관에서 격리면제자의 공문을 접수한 것이 확인되면, 격리면제자 본인이 영사관 업무시간 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관 방문


  ※ 격리면제서는 영사관 업무시간(월-금 9:00am-4:30pm) 내 격리면제 신청자 본인이 영사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 가는 것이 원칙이나,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로 발급받을 수 있음 (이메일 : koreavisa1@mofa.go.kr)


 o 구비 서류


    -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원본 및 사본1부


    -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한국 정부 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불가)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신규)


         ※ 한국 정부 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불가)


    -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격리면제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호텔 예약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신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2.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한정)


 o 발급 대상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o 발급 절차 : 격리면제자 본인이 영사관 업무시간 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관 방문


   ※ 격리면제서는 영사관 업무시간(월-금 9:00am-4:30pm) 내 격리면제 신청자 본인이 영사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 가는 것이 원칙이나,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로 발급받을 수 있음 (이메일 : koreavisa1@mofa.go.kr)


 o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신규)


 o 구비 서류


    -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원본 및 사본1부


    -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신규) 


    -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미국 공적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제출 필요 


    - 격리면제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호텔 예약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신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3. 학술·공익적 목적


 o 발급 대상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o 발급 절차 : 격리면제자 본인이 영사관 업무시간 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관 방문


  ※ 격리면제서는 영사관 업무시간(월-금 9:00am-4:30pm) 내 격리면제 신청자 본인이 영사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 가는 것이 원칙이나,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로 발급받을 수 있음 (이메일 : koreavisa1@mofa.go.kr)


 o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o 동 건은 매우 예외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사안이며, 통상적으로 관련 부처의 공문을 토대로 판단함


■ 격리면제 관리 강화


 o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하며,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o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입국 후 사후 발급 불가)


 o 진단검사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시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기


    (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최대 1박2일)


 o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 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


 능동감시 : 자가진단앱 설치 후 자가진답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o 방역수칙 준수 :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등


 o 활동계획 이행 :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o 격리조치 :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첨부파일-



  1. 격리면제신청서, 활동계획서, 동의서, 격리면제서

  2. 격리면제서 발급 FAQ

  3.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