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질병관리본부 24시간 운영 전화 : +82-2-2633-1339, +82-2-2163-5945
[주요 변경 사항]
- (격리면제서 양식) 기존 3개 격리면제서 양식을 1개 양식으로 통일 : 신청인은 원본 1부 및 사본 2부, 총 3부 지참 필요
※ ①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
- (격리면제 기간) 기존 일괄 적용되던 14일 격리면제 기간을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장 14일)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제출 서류 추가) 격리면제서 신청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국내 체류지 증빙 서류 등 추가
- (중요한 사업상 목적) 발급 대상 외국인 사증 종류 확대(D-7(주재) 사증 추가)
- (인도적 목적) 발급 대상 외국인 사증 종류 제한 삭제 및 발급 사유에 재혼 부모 및 사위, 며느리의 장례식 참석 추가
■ 목적별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1.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o 발급 대상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 사증(8개) :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신규),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o 발급 절차 : 당관에서 격리면제자의 공문을 접수한 것이 확인되면, 격리면제자 본인이 영사관 업무시간 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관 방문
※ 격리면제서는 영사관 업무시간(월-금 9:00am-4:30pm) 내 격리면제 신청자 본인이 영사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 가는 것이 원칙이나,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로 발급받을 수 있음 (이메일 : koreavisa1@mofa.go.kr)
o 구비 서류
-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원본 및 사본1부
-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한국 정부 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불가)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신규)
※ 한국 정부 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불가)
-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격리면제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호텔 예약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신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2.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한정)
o 발급 대상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o 발급 절차 : 격리면제자 본인이 영사관 업무시간 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관 방문
※ 격리면제서는 영사관 업무시간(월-금 9:00am-4:30pm) 내 격리면제 신청자 본인이 영사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 가는 것이 원칙이나,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로 발급받을 수 있음 (이메일 : koreavisa1@mofa.go.kr)
o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신규)
o 구비 서류
-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원본 및 사본1부
-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신규)
-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미국 공적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제출 필요
- 격리면제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호텔 예약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신규)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3. 학술·공익적 목적
o 발급 대상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o 발급 절차 : 격리면제자 본인이 영사관 업무시간 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영사관 방문
※ 격리면제서는 영사관 업무시간(월-금 9:00am-4:30pm) 내 격리면제 신청자 본인이 영사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아 가는 것이 원칙이나, 매우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로 발급받을 수 있음 (이메일 : koreavisa1@mofa.go.kr)
o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o 동 건은 매우 예외적으로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사안이며, 통상적으로 관련 부처의 공문을 토대로 판단함
■ 격리면제 관리 강화
o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하며,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o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입국 후 사후 발급 불가)
o 진단검사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시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기
(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최대 1박2일)
o 입국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복지부 자가진단앱을 모두 설치
o 능동감시 : 자가진단앱 설치 후 자가진답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o 방역수칙 준수 :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외 개별관광 불가, 고위험시설(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출입제한 등
o 활동계획 이행 :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o 격리조치 : 격리면제자는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 시
- 능동감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의 계획대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을 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 격리조치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또는 체류허가 취소, 입국불허·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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